기초단체도입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계속 심사를 위해 제주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이 법안은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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