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입양신고 특례가 담겨있는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서며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늘(22일) 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 미신고 양자들이 소송 대신 4.3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3 가족관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내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