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연내 통과가 기대되면서 유족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70여년 만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길이 열렸습니다.
사후 양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입양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싱크 :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면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 신고 할 수 있고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증명한 뒤 확인을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인지청구 특례도 보완됐는데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뒤틀린 가족관계 때문에 배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실제 자녀, 혼인 관계에 계신 분들이 배보상을 받을 수있는 길이 뚜렷하게 열린 것이지요."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창범 /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앞으로 유족들이 열망해왔던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제받을 수있는 길이 점점 열려있습니다.유족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
가족관계 특례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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