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탄 테러 예고글 30대 1년 6개월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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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8월 6차례에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주와 김포 등 국내 5개 공항에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고 업무방해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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