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태 배우자 재산 수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기사 수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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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로 중태에 빠진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사실혼 배우자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A 씨는 지난 2021년, 내연남, 변호사 사무장 등과 공모해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의 재산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내연남만 기소하고 일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주도한 변호사 사무장까지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으로 묻힐뻔 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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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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