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항 테러와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A씨가 제주와 인천 등 공항 5곳에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글로 인해 각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 570여 명이 투입되고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3천 2백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신림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4천 3백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편, 공항 테러글을 올려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