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무단 배출·하천 훼손 재활용업체 대표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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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제주시 초지에 가축분뇨 1천 5백톤을 무단 배출하고 하천과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업체 대표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 하천은 훼손되면 원상 회복이 어렵고 수사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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