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주를 비롯해 김포 등 공항 5곳에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30대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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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당시 게시글은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흉기 난동까지 예고됐습니다.
이후에도 부산과 김포 등 5개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3시간 사이 연이어 올라왔고,
제주 공항에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주 경찰이 추적에 나서 게시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데 손해배상 규모는 3천 200만원입니다.
법무부는 A씨가 올린 제주와 인천 등 공항 5곳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글로 인해 각 지역 경찰 등 570여 명이 투입되고 경찰관 수당과 유류비 등을 감안한 배상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들어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신림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4천 3백여만 원에 이어 정부 차원의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인터뷰 : 정재민 / 법무부 송무심의관>
“올해 여름부터 제주공항 테러 예고를 비롯해서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가 한 주에 470건이나 있을 정도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살인 예고 행위는 한두 건이라도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고 국가에도 큰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인 만큼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서 국민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살인 예고글에 대해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중대성과 빈도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