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창에 필로폰 숨기고 투약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24 17:13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면서 신발 창에 필로폰 12g을 숨기고 들어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담한 수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가 무겁지만 양이 많지 않고 주변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