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4.3 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방식 변경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임명 전에 이사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 이사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외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오늘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를 통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 체제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