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이사진 선임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조례 개정은 추진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이사진 선임 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제주도가 예정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되 입법예고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지사가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지사의 최종 임명 전에 재단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4.3의 정치화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감안해 제주도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체제라며 책임 경영과 재단 발전을 위해 이사장 선임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수정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조만간 재단 이사회와 만남을 갖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조례 규칙 심의위 검토를 거쳐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사장 선임 방식으로 시작된 갈등이 내부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쉽사리 봉합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박시연)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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