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법원에서 치료 명령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중독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보호 대상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은 본인이 치료를 신청하거나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로 치료를 의뢰한 경우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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