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과 민간사업자의 술자리 폭행 소동에 연루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A과장이 소속된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심의와 인허가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민간 사업자와 유착관계 등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과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밤 제주시 연동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민간사업자간 술자리에서 도의원과 민간사업자가 말다툼을 벌여 몸 싸움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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