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소동 연루 공무원 '주의 처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1.29 16:38
영상닫기
도의원과 민간사업자의 술자리 폭행 소동에 연루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A과장이 소속된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 심의와 인허가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민간 사업자와 유착관계 등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과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밤 제주시 연동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민간사업자간 술자리에서 도의원과 민간사업자가 말다툼을 벌여 몸 싸움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