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청소년에 담배 대리구매 3명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1.30 10:31
영상닫기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제공한 20대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갑 당 3천 원에서 5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제공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