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이사진 임명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오늘(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재단 이사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추가됐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당연직 이사를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재단, 유족회와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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