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제주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의료과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수간호사 등 피고인 3명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보다 수십배 많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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