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평화 재단 이사진 임명 방식에 칼을 빼들면서 논란과 갈등이 잇따랐는데요.
결국 개정안 조례안을 수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논란이 됐던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로 제출됐습니다.
대신 논란이 됐던 임명방식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우선 이사장은 당초안대로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지사가 최종 임명하되, 임명 전에 이사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사는 도지사가 아닌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 당연직 이사를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 인권 교육 담당 실국장 까지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근무형태는 당초 개정안대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며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싱크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이사장 후보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가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하지만 재단 이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제주도의 수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이사장 임명 전에 이사회 의견 제출 과정이 추가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김동현 / 4·3평화재단 이사>
“이사에 대한 선임권을 이사장에게 준다고 하는 정도로는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 4·3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아직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 측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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