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연말까지 계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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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는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제주시는 유예기간인 연말까지 소비기한 표시의무자와 관련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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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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