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2.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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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구별로 제주시갑은 2억 2천 4백여만 원, 제주시을은 2억 1천 3백여만 원, 서귀포시는 2억 1천 8백여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읍면동과 인구 현황 그리고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지난 21대 선거때보다 선거비용이 3천만 원 씩 늘었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4천 9백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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