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을 둘러싸고 학생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안은 종전과 달리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하게 학생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학생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새로운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