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민조례발안 개정 추진…"기한 명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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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던 수리와 각하 결정 기한을 이의 신청 심사 이후 3개월 이내로 명문화했습니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회 운영위 심사를 거쳐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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