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발생 34곳 행정처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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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 현장을 지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3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15곳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명령 또는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또 소음 저감대책 위반 사업장 15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사장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1천570여 건으로 87%가 공사장 소음, 나머지 13%가 비산먼지 관련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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