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장 경징계 의결에 교원단체 반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12.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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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성희롱 혐의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의결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7일) 성명서를 통해 성비위는 교육공무원 4대 비위행위에 포함되는데도 교육당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교사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제주교육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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