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허용되고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원까지 모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