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여성 성폭행 몽골 부시장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2.07 11:21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에 공연단장으로 참석한 뒤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몽골 국적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