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신고한 중국인 여성, 사기 혐의 고소 당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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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협박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중국인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천 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28일,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과 감금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먼저 동포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15%의 이자로 갚겠다고 했다며 피의자들은 사기와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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