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08 11:32
영상닫기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지역 1만 6천여 필지가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과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관련법에 따라 법금 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