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근거 마련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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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송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무단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구획에 고정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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