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없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 위법"…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2.13 14:11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연합청년회의 의견 수렴 없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회 임원진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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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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