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 없어" 항소 기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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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화 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비자림로 주민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km 구간을 넓히는 공사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오늘(13)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술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속에 사업이 추진되고 도로 확장을 이유로 멀쩡한 나무를 베고 숲을 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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