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는 마약류 불법 판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신병을 인계 받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의해 강제 추방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마약류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진통제의 일종인 '거통편'이라는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통편은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로 A 씨는 의류와 함께 중국에서 택배로 약품을 받아 선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SNS에 약품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190여 차례나 올리며 구매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지난달 15일, 제주시내 거리에서 마약류 의약품 판매 현장을 적발해
의약품 100정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판매액은 100정에 2만 원 수준으로 선원들은 A 씨를 통해 제주에서 손쉽게 마약류 의약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지난 2018년 7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신병을 인계받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외국인 선원들에게 상당량이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공급망과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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