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족관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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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 부터 수족관에 전시 목적으로 돌고래를 보유하거나 들여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류를 보유하거나 돌고래 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 먹이를 주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법률 개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주를 포함한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이윤 추구를 위해 고래를 감금하는 행위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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