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 사업장 화재 예방 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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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년 2월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보관량의 적정성과 소방시설이나 장비의 유지 관리 상태 등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CCTV를 보관시설 내부에 1대 이상, 외부에 2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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