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 휘둘러 동료 다치게 한 선원 3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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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항에 계류돼 있던 어선 갑판에서 하역 작업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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