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중국인 브로커에게 8백만 원을 주고 9월에 경북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신분증을 위조해 일반승객에 섞여 여객선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가 무단 이탈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한 정황도 파악됐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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