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제주도와 의회로 구성된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규제 건의 개선에 노력하고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자체 최초로 개발한 AIS 전자해양부이와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개선, 제주형 기업 유치 정책 등이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꼽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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