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26 10:16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음달 19일까지 공공주택 시설 정비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단지 내 시설 개보수와
CCTV 설치, 승강기 교체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업비는 세대수에 따라
최고 4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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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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