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았다" 위증 마을이장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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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9년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1천 8백만 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료 950만 원까지 내게 했음에도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거짓 증언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 죄질이 중하지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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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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