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정당현수막 게시 요건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제주도에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례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과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