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차례 전화·문자 스토킹' 전직 공무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2.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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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배구민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1천 3백회가 넘는 연락과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인근에서 수 차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인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범죄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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