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레포츠 공원 소유권과 사용료 부과 논란이 수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이 사실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위탁 관리 형태로 공원을 존치.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용담동 2만 5천 제곱미터에 조성된 레포츠공원은 지난 1999년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지 소유권은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이 갖고 있는데 공원을 조성한 건 제주시여서 시설 사용료 문제가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제주시는 항공청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된 사용료 8억 원을 변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이후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운영 주체를 주장하며 추진하려던 무상 귀속도 행정 절차 누락으로 어렵게 되면서 매년 억대 이용 요금을 내야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시와 항공청이 사실상 무상 사용으로 공원 운영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제주시가 레포츠 공원을 위탁 관리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원 부지를 두개로 나눠, 축구장과 족구장, 주차장이 있는 9천여 제곱미터는 제주시가 사용료를 지불하되
나머지 녹지 공간은 제주시가 위탁 비용을 받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납부하는 시설 사용료와 지급받는 위탁 관리비가 각각 4천만 원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제주시가 예산 지출 없이 무상 사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제주시는 사용료와 위탁관리비용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공원 운영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 행정 소송 취하도 검토 중입니다.
항공청은 국유재산 총괄청과 감사원 컨설팅, 기재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제주시에 제안했다며 제주시민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협업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소유권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입장 차로 수년째 마찰을 빚었지만 결국 중지를 모으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면서 존폐 논란까지 일었던 공원은 시민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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