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2.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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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기 진통이나 심부전을 포함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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