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도 오릅니다.
제주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새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횟수와 관계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출생 자녀당 200만 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 자녀 이상부터 3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영아수당도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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