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제주도 조례 43건에 대한 입법평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청년대상 조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청년대상 조례는 그동안 청년대상 시상과 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등이 단 한 차례도 없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교육청 한복교육 조례와 갈옷 장려 조례는 체계가 동일해 보다 쉬운 운용을 이유로,
건설공사 정보공개 조례는 제주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통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29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