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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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임시 과점주주가 된 원고측 렌터카 회사에 주식 취득세 9천여 만원을 부과한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다른 렌터카 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면서 과점주주가 됐지만 하루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다시 모 회사에 양도한 과정을 볼 때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지위였다며 제주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시는 과점주주에 대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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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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