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월 30만원 한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1.04 10:44

제주시가 도로변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광고물 처리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살 이상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거보상금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과 명함 1장당 20원으로
1인당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107만 2천여 건을 수거해
약 2천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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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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