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승용차 신규·이전 시 연녹색 번호판 발급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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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가 올해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연녹색 등록번호판을 발급합니다.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승용차 가운데 법인이 소유하거나 법인이 리스사와 렌트사로부터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전등록 차량은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법인 차량은 희망 하는 경우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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