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 명시 안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은 위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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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인 재활용 처리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7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으로 제주시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자치 법규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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