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잇따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조례는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이경심 의원의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와 김경미 의원의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2가지입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 조례 재의 요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을공동돌봄활성화 조례의 경우 마을의 경계설정이 모호하고 과도한 재정 추가 부담을 필요로 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근로기준법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