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충남산 가금육과 달걀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충남 천안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8일) 0시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전남에 이어 충남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전북에서는 지난달 23일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유지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